[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9년 만에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배우 故 장자연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단이 9년 만에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방용훈 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방용훈 호텔 사장은 유력 언론사 방상훈 사장의 동생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 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등장하는 '유력 언론사 방 사장'이 방용훈 호텔 사장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은 (소환 조사에서) 장 씨가 사망하기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또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사장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와 함께 그녀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09년 수사 당시에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방사장이 2007년 10월에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장 씨와 장 씨 소속사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당시 검경 찰은 방사장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박문덕 주류기업 회장의 초대로 박용훈 호텔 사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장자연과 술자리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권재진 정 장관은 당시 대검찰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만약 재조사를 통해 당시 이들이 성 상납을 받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단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2009년 수사상 장자연과의 술자리에 대검 차장이 동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위검찰인사 때문에 수사가 왜곡 축소 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공소시효가 5년이고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건 당시 수사관에게 북적절한 청탁이나 강요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하였더라도 그것마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라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변호사는 "그 당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였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꿈 많던 배우의 죽음 뒤에 가려졌던 수 많은 의혹들이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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