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여 명을 단속해 1천80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해 5천187명을 단속한 결과, 32명을 구속하는 등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제공', 현수막·벽보 훼손,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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