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우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안성시선관위는 당선 뒤 재산등록 과정에서 우 시장이 채무 40억 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뒤늦게 검찰에 우 시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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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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