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재산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7억5천여만 원의 재산 신고를 했으나 당선 이후 재산 등록에서는 19억여 원을 신고해 시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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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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