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1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8일 김 전 비서관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관련해 조사했다.

동승자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 전 비서관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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