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전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A업체가 낸 '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 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다.

A 업체는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의 원피가공 및 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장 업종 변경 승인을 지난해부터 고양시에 신청했지만, 올해 8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 올해 9월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고양시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했다.

당시 고양시는 불승인 이유로 환경오염 정도 검증 불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축행위 불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 확보 미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 지역주민 반대와 생활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을 들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의 불승인 사유 중 환경검증 용역 결과에 의한 환경오염 정도 검증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의 처분 사유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교통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법령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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