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부모의 사기에 대해 스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연예계를 강타한 빚투 열풍 속 부모의 사기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들의 법적 책임을 알아봤다.

앞서 한 매체는 한상진 씨 부친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012년 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약 3억 원을 편취한 부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피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동익 변호사는 "민사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상진 씨 아버지가 실제 변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자가 한상진 씨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상진 씨 아버님이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재집행의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친의 사기행각에 한상진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부친 한 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한상진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이름만 빌려 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친 한 씨에게서 아들은 내가 한 일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상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권 변호사는 "사기에 공범 내지 방조범 즉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한상진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할 것을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서 사기범의 공범이 되거나 사기 범죄에 방조범이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상진 소속사 측은 아버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상진 측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일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