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부모의 사기에 대해 스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12년부터 부친의 빚을 갚아가며 어렵게 살았다는 한상진 은 사기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부친과 아예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또한 빚투 제보자가 한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상진이 관련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던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한상진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 소위 빚투가 유행하자 이를 계기로 한상진 씨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인 또한 이러한 형태의 빚투 폭로가 자칫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동익 변호사는 "자녀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변제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다. 다만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유명 연예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압박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부모의 사기행각이 폭로되면서 곤경에 처한 건 비단 한상진 뿐만이 아다. 앞서 마동석도 부친의 사기혐의가 보도되자 덩달아 구설에 올랐다. 한평생 모은 노후자금 5억 원을 갈취 당했다는 피해자 측과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마동석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실제 2억 원의 공탁금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내가 빚을 갚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았다고 생각하면서 연예인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사기까지도 빚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도의적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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