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환노위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8개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다"고 말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징금 상향 조정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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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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