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이혼 시에도 세금이 붙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는 스타들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얼마 전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가 결혼 1년 만에 파경했단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줬다.

지난해 2월 열애 6년 만에 배우 변수미와 결혼한 이용대 선수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의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가대표에서 은퇴해 한 배드민턴단과 계약을 체결한 이용대 선수의 연봉은 10억 원대일거란 추측이 일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솟구치고 있다.

나덕규 세무사는 "재산 분할은 민법 제 839조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 분할 청구로 부동산 등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이륙한 공동재산이라면 이혼 시 자기 노력분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으로 보기에 양도세 및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김미화는 1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얼마 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전 남편은 김미화가 '두 딸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등 이혼 당시 조정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미화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덕규 세무사는 "정신적 물질적인 대가로 이혼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장소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