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중 일반도로로 바뀐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인천대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천시는 해당 구간의 진·출입으로 9개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올해 3월부터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9.45km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70km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2017년 12월 이 구간의 도로 관리권을 도로공사로부터 이관 받은뒤 제한속도를 시속 100km에서 60km로 대폭 낮췄는데, 그동안 교통흐름을 막는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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