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습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천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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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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