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드라마 조연 오디션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 김 모 씨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속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관리비 명목으로 2억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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