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박 모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씨 측은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유족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 만취 운전이 명백하다고 호소했고 검찰은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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