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현재 30% 지원하는 지방비 부담을 40%로 높여주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30%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의 자부담은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경기도내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현재 작목별 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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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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