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가수 故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 씨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지만 고열과 복막염 증세 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강 씨가 환자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 결국 신해철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에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헸다. 이러한 형사 재판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을까?

이에 대해 조대진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형을 받은 것도 어쨌든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 재판에서 민사 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참작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배상액의 금액 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아쉬움을 토로한 유족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면 '연예인의 정년 자체를 70세로 볼 것이냐 그것보다 더 적은 65세나 60세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첫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면 파기 환송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항소심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항소심에서 아마 해당 배상액이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

여론 역시 '배상액이 줄어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심지어 형사 재판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해당 의사가 해당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수술 건, 업무 과실치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수술 건을 계속 해왔다는 점, 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비춰볼 때는 미약한 판결, 조금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집도의 강 씨는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지만 향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현행법 상 1년에서 3년 뒤면 의사면허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면허 박탈이라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멀다. 그래서 요건만 갖춰지면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해당 의사도 의사면허를 재교부를 받아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상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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