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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