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을 꼼꼼히 챙겨야지, 안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직장인은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와 공연비. 3억원 이하 월세도 세액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사용한 도서비, 공연비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서 중복 공제 때문에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게 삭제가 됐고….]

【스탠딩】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일부 병원비와 약제비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

의료비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 역시 따로 자료를 내야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도 국세청 전산에 빠져있을 수 있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

다만 중, 고등학생 교복은 1명당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국인도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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