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전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였던 용준형, 윤두준, 이기광, 장현승과 그룹 비투비의 멤버 육성재 서은광이 다니던 대학교로부터 '출석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전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일부 멤버들은 지난 2010년 전남 나주의 한 대학교에 동시 입학했다. 가수 활동으로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데도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대학 측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 했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출석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권동익 변호사는 "해당 대학 감사 결과 학교 측이 연예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들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 관리 한 것이 확인이 됐다. 히 교육부는 이들이 재학한 2010년에 13년까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 '비스트' 멤버 4명과 '비투비' 멤버 육성재, 서은광 등 6명에 대해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대학 측도  "일부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정한 가운데 각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 측이 먼저 입학을 제의했고 멤버들은 제시한 규정대로 학사 일정에 참여했을 뿐인데 특혜 의혹으로 오히려 이미지 실추를 당했다는 옹호 여론도 존재한다.

권 변호사는 "연예인 입장에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대학 측과 교육부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 대학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학점 부여도 대학에서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연예인들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건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측에서 멤버들에게 제안한 내용과는 별개로 연예 활동으로 인한 결석 일수가 그대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건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 대학을 갈 때 그 학교의 학칙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지 못한다. 대학 스스로 학칙을 살펴보고 그 연예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연예인들이 학교의 얘기를 듣고 방송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선 1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들은 연예인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대학 측에선 연예인을 학교 홍보에 이용해왔고 연예인 측에선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점과 학위를 취득해 오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부 입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대학들이 단순히 연예인들이 학교 홍보 또는 방송 활동을 조건으로 조건부 입학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규제가 성립될 수 있고 대학 전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대학과 스타의 합의로 진행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의 감사 결과, 지침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스타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대학 특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