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꾸지람을 하는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63살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운날 에어컨을 틀었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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