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8천만~1억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후지코시 소송은 2014년 1심 판결 뒤 4년 넘게 항소심이 지연됐고, 지난해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자 재개돼 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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