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첫 회 시청률 1.7%에서 시작해 2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스카이 캐슬' 그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됐던 걸까? 매회 스포일러 몸살을 앓더니 급기야 대본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드라마 제작진은 대본을 최초 유포한 자 외 중간 유포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대진 변호사는 "저작권이 있는 대본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쟁사라든지 다른 불법적인 의도로 즉 TV 방영에 방해를 목적으로 유포를 했다면 업무 방해에 관련된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을 전달 받아서 단순 유포한 사람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유포의 고의만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자세한 유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출된 대본 파일 하단에 배우 조병규 씨의 극중 이름인 '차기준'이 워터마크로 표시돼 있어 일각에선 유포자로 의심하고 있다. 

대본이 파일 형태로 소속사에 전달됐다면 해당 배우뿐만 아니라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다.

조 변호사는 "물론 정황 상 그런 흔적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포자라고 몰아세워서 책임을 묻는 식의 댓글을 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 훼손이라든지 실추된 부분에 있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리꾼들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포자가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배역의 워터마크를 박았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일단은 최초 유포자가 그런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워터마크에 찍힌 사람에 있어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저작권 법 위반이라든지 업무 방해 관련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의 결과로 대본 유출 사태까지 벌어진 '스카이 캐슬'. 불법적인 파일 유포는 심각한 범법 행위란 사실을 명심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성오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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