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정책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충하고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평가한 후 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대 90%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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