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배우 성훈이 드라마 출연료 1억 원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성후은 지난 해 한 웹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섰다. 탄탄한 연기력이 호평을 받으며 조회수 700만 뷰를 달성하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

그렇게 드라마는 끝났지만 정작 출연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해당 드라마 제작사의 공동대표였던 조씨가 잠적하면서 출연료 1억 500만 원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성훈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수진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을 압박하여 합의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출연료 지급에 대한 약정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지급의무자인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을 제작한 제작사 대표로 알려진 조 씨. 드라마가 성공을 거둔 뒤 대형 제작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조 씨는 성훈이 출연한 웹 드라마의 출연료를 중간에서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의 투자수익금과 재방료를 가로채고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해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일단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 출연료 지급계약에 의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출연자 입장에서는 미지급 출연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자 개인으로서는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사의 재정상태 등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사 측에서 사전에 드라마 제작사의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작을 맡겨야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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