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자가 매달 최소 1천여 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으로 월 평균 1천225명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25일 시행될 예정으로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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