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여부입니다.
양 전 원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법원의 최근 해석도 엇갈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혐의는 41번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중요 범죄를 구성하는 주요 혐의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원장은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달 11일):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했고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았던 만큼 직무상 권한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이규진 판사 업무수첩과 강제징용 소송 관련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정황 등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관건은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 범위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개입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최근 인사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호영 / 변호사: 대법원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런 범위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배당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명의 열쇠를 쥔 재판부는 신설된 형사합의 34·35·36부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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