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상대 차량 운전자 측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보복 운전을 한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최민수 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이 최민수 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된 거다. 그래서 수리비가 발생했던 특수재물손괴에 관련된 실책을 지게 됐다. 실랑이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특수협박과 모욕이 죄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상대 차량 운전자 측은 이미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자신들을 비난하는 기사와 악성 댓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환 변호사는 "우선 검찰은 수사 단계를 거쳐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 측의 반박에 최민수의 소속사 측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상대 차량이 차선을 갑자기 바꾼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정재환 변호사는 "보복 운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보복 운전이 정당화는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가려질 진실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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