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서울에 '배출가스 5등급 차'가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차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정비사가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공해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이처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5일부터는 서울시내 통행이 제한됩니다.

단속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은 보통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와 일부 휘발유, 가스차까지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차량만 40만 대로 추정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2.5톤 미만과 수도권 이외 차량은 6월부터 적용됩니다.

[홍이표 / 저감 장치 제조업체 부장 : 매연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 기존 대비 90% 이상의 매연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휴업이나 수업단축 등이 권고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민간 공사장 1천 703곳도 공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구아미 / 서울시 대기기획관 : 공공시설 위주로 저감조치를 해왔는데 민간 대상 시설이나 공사장도 이번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모든 시내버스엔 미세먼지 전용필터가 장착되고, 지하철 전동차는 공기질 개선 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850개를 서울 전역에 배포해 동네 단위의 맞춤 정책과 집중 관리 구역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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