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처음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공익 제보자로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국민에게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우 / 전 검찰 수사관 :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저는 고발했던 것입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행한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김 전 수사관의 폭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 관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통화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지 집중 규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항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며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스탠딩】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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