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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