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강남의 한 클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승리의 클럽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투입,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클럽의 한 VIP 고객이 "직원으로부터 마약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클럽 직원들이 여자 손님에게 '물뽕'을 먹인 뒤 나체 사진을 찍어 VIP 고객에게 보내는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직원들도 관여하고 있었단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클럽에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여성 직원을 수배 중인 가운데 과거 승리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승리는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에 찍은 것일 뿐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경찰은 클럽 내에서의 마약 투약과 성범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클럽 내 CCTV 동영상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다. 특히 애나라고 불리는 중국인 여성의 마약 운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클럽은 마약 투약과 성범죄 외에도 '클럽 관계자와 경찰 간의 유착 비리가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경찰은 클럽 관계자들과 경찰관 유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클럽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고 클럽 임직원들과 경찰 간의 통화내용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매체가 과거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단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폭로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클럽 관계자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경찰은 뇌물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그 뇌물액수가 3천만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5천만 원이 넘으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1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뇌물을 공유한 클럽 관계자는 형법 제 13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권성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