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와 하자 분쟁 등으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에 대해 경기도 등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데도 건축물 용도 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등 개정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등은 '건축허가 개선방안' 마련 등을 시작으로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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