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금 57억 원 상당을 감액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지원금 감액을 요구한 뒤 분쟁 금원이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봤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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