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도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골프연습장 사업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골프 강사 B 씨는 A 씨 골프장에서 해고를 당하자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업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임금을 준 점 등을 볼 때 사업주며 B씨는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부당해고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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