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가수 승리가 클럽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한편 클럽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라멘 업체를 운영하던 승리는 지난 4일, 해당 업체의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승리의 행동에 실제로 군 복무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군인은 기업체의 임원으로 종사하지 못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인은 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클럽 사태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와중에도 연예계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홍콩 가수 용조아는 자신의 SNS에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그와 콜라보레이션 음반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승리는 솔로 콘서트도 예정대로 진행하며 군 입대 전까지 더 많은 팬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만 변호사는 "승리 씨가 방송에서 자신이 운영한다고 밝힌 클럽에서 손님 폭행과 마약,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연예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현재 이사직에서 사임을 했더라도 연예활동을 자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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