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제조 및 수입,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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