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 사납금' 명문화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재의 요구에 경기도의회가 택시 사납금 관련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택시 요금을 올리기 전 1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 인상을 막고, 그 뒤에도 이전 사납금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납금'이 택시 회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의결된 개정조례안에는 '사납금'이란 명칭을 그대로 명문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의결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를 조례에 명시할 경우 이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납금 명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사납금 용어보단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일 /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엄연히 현실에서 사납금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완전월급제로 가야 한다. 그전까진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와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해줘야겠다.]

개정조례안을 넘겨받은 경기도는 5일 안으로 공포해야 합니다.

【스탠딩】
경기도가 조례안 내용을 공포하지 않아도 도의회가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양측 간 긴장이 우려됩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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