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늘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서울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처음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차량 2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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