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S.E.S. 출신 방송인 슈가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재판부는 "슈는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만큼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슈는 이런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마땅한 벌"이라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슈가 도박 자금으로 8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쏟아 부은 만큼 2년의 집행유예라는 형량이 마땅한 것이 맞느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슈 씨는 초범인 데다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그 형량은 다른 비슷한 도박 사건과 비교해보면 합당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논란거리가 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그녀의 지인인 A씨가 '슈가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슈는 결국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행한 해외 도박 혐의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국내 도박 혐의는 슈 씨가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국내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사기죄는 상대방도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것임으로 이를 갚지 않은 것이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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