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오늘 오후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측이 요구한 통상임금 중 일부를 인정해 사측이 미지급분인 4천224억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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