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와 가글 등 구중청량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부터 자양강장제와 구중청량제에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박카스 제품의 경우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만, 모든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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