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토대로 지방분권 세부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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