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 공작 규명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3년6개월과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 댓글 공작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와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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