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이나·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되는 상황에서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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