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비상구를 막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도는 또 신고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에서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 문화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제한했던 포상금 상한액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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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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