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소환합니다.

김 전 차관이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 소환 통보에 응해 조사를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의혹 추정 동영상까지 발견됐지만 검·경 수사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재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동영상 파일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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