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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