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 같은 조치를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탐의 발효일시는 어제 오후 2시 10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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