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살던 집을 되찾기 위해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 집을 법무사가 경매로 낙찰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양시 비산동의 한 2층짜리 단독 주택.

구도심인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 소유주인 오 모 씨는 사업 실패 후유증으로 주택이 담보 가등기 소송에 휘말리자 지난 해 3월 한 법무사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또, 소송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해당 법무사에게 관련 내용도 상담했습니다.

[오 모 씨 / 경기도 안양시 : 경매 날짜가 됐어요. 경매를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법무사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받을 사람 없다고. 가등기 돼 있고 가등기 소송 중인데 누가 받냐고…. ]

그런데, 집은 경매가 진행됐고, 낙찰자는 다름아닌 소송을 맡은 법무사였습니다.

[경매는 진행이 되니까 우리집 애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바깥에 쇼파에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받았는데 (법무사)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가 낙찰받은 집 가격은 5천만 원.

해당 주택은 시가로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 주택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조합원으로서의 가치가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버려요. 재개발 하게 되면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는 거죠. 프리미엄의 가치는….]

그러나 법무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경매에 참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모 씨 / 법무사: 난 나대로 가서 입찰을 받은 것이지, 입찰 행위에 대해선 전혀 위임받은 게 없고….]

오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무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폅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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