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회 고위층의 성접대와 검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진상조사단은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된 김학의 전 차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될 유력한 혐의는 특수강간죄인데 2007년 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2013, 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경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당시 경찰 송치 과정에서 증거 3만 건이 누락됐고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는 영상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유승백 / 변호사: 직권남용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성접대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과 기업대표, 전·현직 군 장성들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윤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권고를 요청할 경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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